방정현 변호사 "'정준영 단톡방'에 특수 강간으로 추정되는 영상 10개 있어"

 

일명 ‘정준영 단체 대화방'을 최초로 폭로한 방정현 변호사가 “강간 및 특수 강간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진과 영상은 10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폭로했다.

 

11일 오후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방정현(위에서 두 번째 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정준영 단톡방의 진실을 폭로했다.

 

이날 방 변호사는 “강제 성폭행 정황이 담긴 증거가 휴대폰에 남아 있다. 공개된 대화에는 없는 물증이 있다. 여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잠든 듯 누운 여성에게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발견했다. 강제 성폭행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진과 영상은 10건 정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황금폰 몰카 피해자들과 접촉을 했다. 피해 여성들은 단톡방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 본인인 건 알지만 성관계 기억을 못한다. 심지어 어떤 피해자는 자신의 옷을 벗기는 사진을 봤는데도 기억을 못했다”며 말했다.

 

또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인 걸 모른다는 거다. 강간당한 사실 자체를 모른다.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도 처음에 의심이 갔다. 여러 피해자가 술을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잃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백한 강간을 당한 분도 있었다. 황금폰에서 발견된 영상 중 가장 심각해 보였다. 반사신경이 전혀 없는 상태 같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영상 중에는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그게 미수에 그치자 이미 잠든 여성에 또 시도를 하는 모습도 담겼다”면서 “불법적인 영상에 2인 이상의 가해자가 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특수 강간 정황이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특수 강간을 언급했다.

 

이어 방 변호사와 피해 여성들은 '정준영 단체 대화방'의 일부 인물들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음을 덧붙였다.

 

한편 정준영(사진)은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2015년 빅뱅 전 멤버 승리(맨 위 사진·본명 이승현) 등이 멤버로 있는 단체 채팅방 등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JTBC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