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등특별법위반)로 A(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중순께 대구 시내에서 택시를 탄 뒤 차가 멈춰설 때 일부러 좌석 밑에 발을 집어넣어 머리를 앞 좌석 등받이에 부딪힌 뒤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발등과 머리를 다쳤다"며 합의금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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