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선장·선원 등을 수사한 광주지검과 유병언 일가 등을 수사한 인천지검은 백서 발간 작업에 착수했다.
공소장에 담지 못한 검찰의 수사 뒷얘기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백서에는 세월호 참사 현장(해상)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 김경일 123정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 무죄 판결이 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에 대한 소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백서 발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2015년 중순만 해도 마무리 단계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대검은 “백서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당시 박근혜정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돼버린 셈이다.
우선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2014년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의 과적과 평형수 부족에 따른 복원력 악화가 침몰원인이라고 봤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런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지난해 선체조사위원회 또한 선체 외부의 충격으로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결론’을 내리면서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는 원점에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64곳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저장한 장치(DVR)에 누군가 먼저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세월호가 급격하게 우회전한 시각은 오전 8시49분48초인데 현재까지 복원된 세월호 CCTV 영상은 오전 8시46분까지로 단 ‘3분’이 모자라 침몰 당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승객과 선원들은 오전 9시30분쯤까지 세월호에서 CCTV가 켜져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DVR 장치마저 조작됐다는 특조위의 발표는 정부 개입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한 검찰의 특별수사가 필요하다고 청원을 올려 현재 11만2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잠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수백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이유, 박근혜 청와대의 사후수습 미흡 등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