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2월7일 연장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각 심급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일, 11월30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도 기존 구치소의 동일한 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그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10.6㎡ 크기 독방에 구금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 독방에 계속 수감되고, ‘노역’도 제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미결수 시절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됐던 최순실씨도 지난 4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지만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탓에 기존 구치소 내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최씨도 노역에서 제외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된 만큼 기존 연두색 수의에서 파란색 계통의 수의로 바꿔 입을 예정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