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력근로·최저임금 개정법안 처리를”

중앙亞순방 출국길 與지도부에 당부 / “합의 안 되면 여·야·정 협의체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환송을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18일로 못 박아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순방 이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문 대통령이 지시한 법안들은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법안 협상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19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분간 국회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홍 원내대표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 문제로 거부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