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윤중천 체포…'김학의 사건' 스모킹건 나올까?

檢 특수단, 수사 속도 내나 / 공소시효 남은 사기 적용 신병 확보 / 체포기간 끝나면 영장 청구할 듯 / 김 前차관 관련 혐의도 집중 추궁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했다.

일단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혐의(사기 등)부터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의혹인 성폭력 및 뇌물 등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갈 및 알선수재 등 3개 혐의로 윤씨를 체포했다. 윤씨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김 전 차관과 직접 관련된 혐의가 아니다. 수사단은 우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수억원대 사기 혐의와 건축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수사단의 수사 범위는 김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이라며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중 윤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에 (윤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윤씨 주변 인물들을 불러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기 등 윤씨와 관련한 개인비리 수사에 집중해왔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가 운영해온 건설사의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윤씨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모아왔고,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인허가 및 사기 사건 관련 혐의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전방위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윤씨에 대한 체포 시한이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중”이라며 “체포 시한이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가능 시간은 48시간으로,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특히 김 전 차관을 둘러싼 핵심 의혹인 특수강간 및 뇌물 혐의와 더불어 과거 윤씨가 5차례나 무혐의를 받은 한방천하 관련 사기 사건에 김 전 차관이 개입됐는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새로운 진술을 하면 김 전 차관의 소환과 신병 확보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수사단은 최근 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아 총 14명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