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이가 안 보이네요.”
지난 3일 이광식씨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반려견 카페·호텔을 겸업하는 A업체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이틀 전 휴가를 가게 되면서 반려견 ‘땅굴이’를 이 업체에 맡긴 터였다. 사라진 땅굴이의 흔적을 찾은 건 왕복 4차선 도로에 면한 A업체의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였다.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동물위탁관리업체는 총 2935곳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호텔 등 위탁관리업체는 법이 정한 시설·인력기준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 업체가 법망을 벗어나 영업하는 경우는 여전히 잦은 게 현실이다.
적발돼도 벌금이 최대 500만원에 그친다. A업체도 반려동물카페를 포함하는 동물전시업으로만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의 한 반려동물위탁업체에서도 반려견 10여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다. 해당 업체도 전시업 등록만 마친 위탁관리업체였다. 당시 업체를 고발한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원래 반려견카페로 시작했다가 지난해 초부터 슬그머니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위탁관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지자체와 협조해 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