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근처에서 절대 불 피우지 마세요"

대전 유성구 대정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원이 잔불을 끄고 있다. 뉴시스

산림당국이 오는 30일까지 전국 산불취약지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3.15∼4.30) 동안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불법소각 관련해 697건을 적발해 1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나 인화·발화 물질을 갖고 산에 들어간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