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씨를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윤씨는 "2013년 이후 재기해 열심히 살려 했는데, 검찰이 과거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억울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검찰로선 이번 영장기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데 난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씨는 체포된 상태에서 받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구속된다면 태도를 바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내는 데 여러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뇌물수수 수사 권고 자체가 윤씨의 진술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수사를 권고했다. 윤씨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다섯 차례 받으며 뇌물 관련 진술을 내놓았으나 번복한 데다, 수사권 없는 조사단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수사단은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를 통해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 연결고리를 추가로 규명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씨가 뇌물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을 내놓더라도 신빙성을 자신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단은 계좌추적 등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별장 성접대'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2012∼2013년 사이 윤씨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 뇌물수수 액수가 3천만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씨가 2012년 한 사업가의 횡령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광주고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전 차관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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