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한국당 빼고… 25일까지 상임위 적용 / 24일 각당 의총 열어 추인 절차 예정 / 한국당 “20대 국회 없다… 철저 저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이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하기로 하면서 선거제 개편 및 공수처 법안 처리가 중대 국면에 돌입한 형국이다. 만약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줄곧 반대해 온 한국당은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해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어디에…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법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막판까지 이견이 첨예했던 공수처 신설 법안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을 공수처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늦어도 올해 5월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당 내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의회 역사상 선거제 개혁은 늘 합의에 의해 처리해왔는데,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앞으로 (한국당과도) 합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만이다.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모든 움직임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장혜진·안병수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