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대부분은 윤씨와 돈 문제로 얽혀 있다는 점 때문에 무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성폭력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는 '무고죄 프레임'을 깨고 혐의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권고한 곽상도(현 국회의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찰 측이 동영상의 최초 입수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윤씨가 한 사업가의 횡령 사건을 무마하려고 김 전 차관에게 전화 거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권씨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셈이다.
수사단이 성폭력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지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넘긴 김 전 차관이 왜 검찰에선 2013·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는 핵심 의혹 중 하나다.
권씨를 비롯해 윤씨와 금전 관계로 얽힌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이 무혐의 처분의 주된 사유였는데, 이번 수사로 다른 판단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중 한 명이었던 최모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최씨는 윤씨에게 빌려준 5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차관이 최씨를 고소한 것은 수사단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 조사를 본격화하기 앞서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권씨 측 관계자는 "사건을 '무고죄 프레임'으로만 보지 말고 윤씨에게 수십억 원을 뜯긴 뒤 그 피해를 복구하려던 피해자로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검찰 수사에선 그러지 않았다"며 "피해 여성들 모두 과거에는 김 전 차관의 위세와 윤씨의 행동이 두려워 검찰이 하자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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