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육성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태양광발전 산업기사가 규정 미비로 정작 태양광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자격은 2011년 11월 신설된 이후 2013년 22명의 첫 합격자를 배출했다.
자격증 보유자들은 “그렇다면 기존 전기기사들도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하려면 태양광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태양광발전 산업기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설계 및 인허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공 및 감독,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의 시공 및 작동상태를 감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해 자격증을 도입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자격시험 과목에도 안전관리, 감리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는데 다른 쪽과 달리 협회가 없다 보니 대표성 있는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며 “각 부서에서 이견이 있어 그 부분들을 협의·조정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의견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 논의가 조금 더뎌진다”며 “(태양광발전 산업기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