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똑바로 사세요" VS 김수민 작가 "죽은 사람 가지고 홍보 그만해"…진실은?

 

故(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배우 윤지오(사진)와 김수민 작가의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 작가는 윤지오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 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게재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에서는 김 작가는 “죽은 사람 가지고 네 홍보에 그만 이용하라”고 지적했고, 윤지오는 “죄송한데 똑바로 사세요”라고 받아쳤다.

 

김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더불어 윤지오는 장자연과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고인이 된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이 김 작가의 주장이다.

 

또 김 작가는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과 책 발간 이후 북콘서트, 인터넷 방송, 굿즈 판매와 후원 등의 수익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윤지오는 “삼류 쓰레기 소설이다. 유일한 증언자인 나를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김 작가를 반박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를 확인했고, 책이 문제가 된다면 진작 이야기가 나왔을것”이라며 김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작가는 지난해 윤지오가 책 출판 관계로 연락하며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주 연락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작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윤지오가 김 작가를 언니로 불렀고, 모든 개인사를 의논해왔다.

 

하지만 김 작가 측은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앞서 귀국해 여러 매체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봤다”며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윤씨가 ‘똑바로 사세요’ 등의 말을 하며 카카오톡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지오의 인터넷 방송 등을 예로 들며 “내가 비판적인 입장을 표하자 윤지오는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쓰고 라이브 방송에 이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윤지오씨는 故(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지오는 조 모씨의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10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아침까지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가 호텔에서 굉장히 많을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윤지오가 ‘자기는 장자연 씨하고 친한 적 없다’ ‘계약을 끝내고 나서는 연락한 적도 별로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뉴시스·연합뉴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