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테니 1억 달라” 거절에 처남 살해한 조선족 1심서 징역 25년

 

별거 중인 아내를 찾던 중 다툼 끝에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동포 이모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처남 김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들 등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가족은 10년 전부터 이씨를 피해 한국으로 와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의 행방을 쫓던 이씨는 처남 김씨의 집을 찾아가 “이혼을 할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김씨는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이씨는 범행을 뜯어 말리던 김씨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비명소리를 듣고 온 김씨의 조카 등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