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비윤리적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전면 폐지하라” [사진in세상]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파면 촉구
동물단체 “비윤리적 복제 연구와 사업을 원천 취소해야”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 이병천 수의대 교수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 교수 연구팀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의혹을 받는다.

 

동물보호단체가 24일 ‘세계 실험 동물의 날’을 맞아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윤리적인 복제 관련 연구와 사업을 원천 취소하고 이 교수를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동물북제 연구 사업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국내 동물실험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은퇴 탐지견을 이용한 연구팀의 동물복제 실험이 KBS의 보도로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복제 연구사업은 시작단 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채 조작과 실패로 끝났다”며 “국가 사역견을 동물실험용으로 사용한 과정부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수년 전부터 동물실험에 (국가 사역견을) 이용하는 불법·비윤리적 연구를 자행한 사람”이라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의 동물실험은 해당되지 않는 실험동물법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실험동물법 개정을 위한 동물권 단체들의 요구를 3년째 방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들 동물단체는 지난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직 직무를 정지시켰다.

 

동물실험윤리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교수 연구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구팀과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