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임금 관련 주요 분배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임금 5분위 배율도 5배 미만을 기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래 최저치로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3만3000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근로자 약 9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라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추후 OECD에 제출돼 회원국 분배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월(22.3%) 대비 3.3%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저임금근로자는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로, 지난해 6월 상용직 근로자 10명 중 2명 미만이 179만1000원(중위임금 268만7000원)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는 뜻이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한 줄로 늘어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으로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5분위 배율은 4.67배로, 마찬가지로 조사 이래 전년 대비 감소폭(0.39)이 가장 컸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감소하면 그만큼 임금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사만으로 사회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직, 자영업자 폐업 등 고용 관련 부문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최저임금 관련 긍·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통화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일 뿐”이라며 “두고 봐야 할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위험성, 신규고용 및 기업 투자 마인드 억제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다”라고 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연한 결과다. 사실상 크게 의미 있는 통계라곤 볼 수 없다”며 “사업체가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신규고용 창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향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도 이날 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실업자가 발생한 부분은 이 조사에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만1203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6%,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11% 늘었다. 고용부는 둘 사이 시급 증가 폭 차이에 대해 “정규직은 노동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많은데, 조사시점인 지난해 6월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면서 정규직의 시급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