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유가족에 13억 배상해야"

 

법원은 배우 송선미(사진)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에게 총 13억원을 유족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송씨와 딸이 곽(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곽씨는 송씨에게 7억8000여만원을, 딸에게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곽씨는 송씨의 남편 고모씨와 조부 명의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지인인 조씨에게 청탁해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곽씨는 조씨에게 고씨 살해 대가로 2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조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항소심 기회가 있다”며 “판결문을 읽어보고 불복한다면 항소해 재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