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15분쯤 병원 1층 이비인후과 탕비실 내 환풍구에 약 2cm 크기의 정육면제 모양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8시31분쯤 간호사들이 해당 소형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비실은 간호사들이 물을 끓이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고 다행히 카메라에는 이 같은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카메라의 배터리가 2시간 밖에 되지 않아 당시 카메라는 방전된 상태”라고 전했다.
병원 측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물의를 빚은 A씨는 대기발령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의사면허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진료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