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사보임’이 올라와 누리꾼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이다.
국회에서 사보임은 당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소속 정당 의원을 상대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사보임을 허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도 임재훈 의원으로 대체했다.
사보임 신청서는 통상 인편으로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바른당의 유승민·유의동·오신환·이혜훈·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들이 전날부터 사보임을 막기 위해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통해 제출됐다.
국회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보임 신청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팩스로 제출된 신청서를 국회사무처 권영진 의사국장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대면 보고했고, 문 의장은 직접 결재했다.
지도부의 사보임 신청에 대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혜훈 의원은 “이건(사보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유승민 전 대표는 “(지도부에) 절대 사개특위 위원들을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고 거들었다.
이를 받아들인 문 의장에 대해서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비판하고 나섰다.
오신환 의원은 “의회주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