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58)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입증하는 데 아직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았다고 평가하기 이르지만, 앞으로 그의 태도에 따라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단은 윤씨 조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을 확보했다. 2006∼2008년 두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이 사진을 확인한 뒤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며 남성 2명은 김 전 차관과 윤씨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씨가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이 찍었고,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공소시효 문제가 남는다.
수사단은 사진·동영상이 2007년 12월 이전에 찍혔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성범죄 관련 진술이 명확하고 동영상·사진 등 관련 증거의 등장인물이 특정된다 해도 2007년 12월 이후 특수강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윤씨가 A씨 주장처럼 2008년 1∼2월 A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혐의에 대해 입을 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는 이미 경찰·검찰에서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원주 별장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8∼9월에서 2007년 12월, 2008년 1∼2월 등으로 번복해 2013·2014년 검찰은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금까지 윤씨는 단 한 번도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관련 진술을 내놓은 적이 없기에 공소시효에 쫓기는 수사단에겐 윤씨의 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대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그간 김 전 차관은 별장에 간 사실이 없으며, 윤씨를 알지 못한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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