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배우 윤지오씨를 26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윤씨의 증언을 문제 삼은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이다.
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가 고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 관련 뭔가를 아는 것처럼 침묵해 사람들을 기망했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지난 23일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