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경찰에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이어 사기 혐의로도 피소됐다.
윤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6일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서울경찰청에)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윤씨는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고,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런 기망 행위를 통해 윤씨는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은행과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사적인 호텔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윤씨의 이런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3일 김 작가를 대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윤씨는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가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본 서류에 불과하다는 김 작가의 폭로를 윤씨는 ‘조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한 뒤,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윤씨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작가라는 분이 정직하게 글쓰세요”라며 “(김 작가가)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으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씨는 피소된 다음날인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윤씨는 소환 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