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30일'…'패스트트랙’ 향후 절차·변수는? [뉴스+]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 얻어야 / 한국당 반대·심사 지연 등 변수 존재 / 민주당 내부 반대표 나올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나 특위 등에서 특정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일정 기간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데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90일 심사에 이어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말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기간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면 사실상 선거제 개편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관련 법의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상임위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안건조정 제도를 통해 법안 심사시기를 줄이거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부의기간을 생략하면 본회의 처리까지 180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10월 말쯤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 각종 변수가 있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묻는 투표를 무기명투표로 규정하고 있어서 재적 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처리까지는 험난하다. 최장 180일까지 심사할 수 있는 각 특위에서 한국당 등이 격렬하게 반대해 논의가 지체될 수 있고,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사위에서도 지연될 수 있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막판 변수가 남는다.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선거제 개편안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 결정을 거스를 수도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행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등을 중심으로 향후 정계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지금의 정당 구도가 확 바뀔 수 있어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