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68만명… 10명 중 7명은 여성 [뉴스+]

기업 노동비용 절감 여파/ 13년 만에 3.4배나 늘어 / 근로자 절반 65세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가 1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여성이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67만9261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000만6049명) 중 3.4%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 19만8905명에 비해 3.4배 늘어난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여성이 주를 이뤘다. 전체의 71.5%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28.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25.9%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5∼19세 24.5%, 20∼24세 8.2%, 60∼64세 3.3% 등의 순이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공공행정(1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9.7%), 예술·스포츠(9.4%), 숙박·음식업(6.9%) 등의 순이었다.

기업이 노동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은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가정 양립 욕구가 높아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높아진 것도 초단기간 근로자가 늘어난 배경이다.

 

고용의 질이 낮은 초단기 근로자는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보고서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미가입자 비율이 9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퇴직급여와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유급 휴일·휴가 수혜율 등도 초단기 근로자는 10%에 미치지 못했다. 전형적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조금 웃돌고, 재직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