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덮친 연휴… 비상저감조치도 쉬었다

농도 가장 심했던 4일 대응 않고 / 충남·세종 5일 잠깐 ‘뒷북’ 조치 / 상황 더 나쁜 수도권선 시행 안돼 / 휴일탓 경유차 등 운행제한 안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린이날 연휴(4∼5일)를 덮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정작 농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는 발령되지 않았다. 또 ‘휴일에는 차량운행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장, 공사장 등 부분조치만 취해졌다. ‘조치를 위한 조치’였던 셈이다.

 

6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3일 늦은 저녁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4일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58㎍/㎥, 인천 54㎍/㎥, 경기 57㎍/㎥ 등 지난 3월 27일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보였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매뉴얼’에 따라 4일 오후 4시 기준 일평균 농도와 다음날 예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과 세종에 5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고, 환경부는 ‘연휴기간에도 미세먼지 대응에 쉼표는 없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 부족한 조치가 됐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4일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데다 5일 오후 들어 먼지가 생각보다 빨리 흩어지면서 충남의 일평균 농도는 40㎍/㎥, 세종은 36㎍/㎥로 간신히 ‘나쁨’ 기준에 들었다. 이에 비해 서울과 인천, 경기는 각각 41㎍/㎥, 46㎍/㎥, 42㎍/㎥로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진 두 곳보다 더 농도가 높았지만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시간(4일)과 공간(수도권) 모두 ‘최악의 상황’을 비켜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사항 역시 제한적이었다. 보통 조치 때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노후 경유차(5등급) 민간 차량 운행제한 등이 이뤄지지만 이번엔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차량운행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지침 때문이다. 하지만 연휴기간 차량 통행량은 평소보다 더 늘어나는 만큼 이런 단서가 타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4∼6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주보다 30만∼60만대 늘어난 500만대 안팎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공문을 통해 물청소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차량 운행제한은 도심 이동오염원 노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여서 주말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