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서 바지 내려 노출한 공무원…"성적 호기심에"

아침 출근 시간대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6시쯤 군산시 수송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지나자 갑자기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 주택가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순수히 범행을 시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군산시는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