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현직 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8일 부산지검 소속 박모(46)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박 검사는 2016년 10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검사는 2013년 6월 반부패사범 단속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앞서 박모(45) 전 검사도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모(54) 변호사를 소개해 사건을 선임하게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검사는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했다”며 이같이 판결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박 전 검사는 2013년 2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을 세 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서울고검 김모(55) 전 검사도 지난달 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데 이어 이날 해임 처분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 주차를 시도하려다 옆 차를 긁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