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수사 석달 만에… 승리 구속영장 신청

경찰, 유인석 前 대표와 함께 /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적용 / 기각 땐 부실수사 논란 일 듯

경찰이 8일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가 버닝썬 사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이 한국에 왔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회장 일행의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와 관련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별개로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에 대한 영장신청 결과는 3개월 넘게 이어진 버닝썬 수사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경찰의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경찰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최종훈(29)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