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다소 복잡하다. 점차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감하고 혜택이 늘어나길 바라면서도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 소식을 들으면 우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비판적 기조로 편승하고 정치권마저 가세하면 시민들은 더욱 건강보험의 ‘건강’을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일일 수 있다.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의 작년 적자가 3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정치권은 건강보험에 마치 큰일이 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수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작년 적자는 1778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일반적 방식에 따른 금액이다. 반면 3조9000억원은 국가회계법의 발생주의에 따른 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 진료비 청구액을 미리 지급하던 방식이 종료되면서 작년부터 나중에 지급할 충당부채가 늘어난 게 주 요인이다. 이처럼 계산방식에 따라 적자액은 달라지기에 이를 과대해석해 건강보험의 불신을 부추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시민들이 주목할 건 건강보험의 적자가 생긴 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작년에 선택진료제가 폐지되어 특진 비용이 사라지고,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치매와 틀니 등 노인 본인부담비도 인하되었다. 이는 문재인케어 로드맵에 이미 담긴 내용이고, 이에 따른 적자 역시 예고된 일이다. 사실상 ‘계획된 적자’이고 ‘착한 적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