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밀실 합의도 아닌데 검찰 입장이 반영 안 됐다고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검·경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눈에는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 뿐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엉뚱한 처방”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2시간여 동안 반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후통제권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식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장 직을 걸고 반대하는 모양새다. 문 총장은 대신 직접수사 대폭 축소, 고소·고발 사건의 재정신청 확대 등 자체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고 국민이 판단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