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오늘 결론…재수사 가능할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그간 검찰은 핵심 의혹이었던 성접대 강요 및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

 

다만 공소시효 완료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수사 권고에 이르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관련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및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성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이후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조사단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당시 검·경의 수사 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지난 13개월 동안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장씨가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 등도 다수 파악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피해자가 10년 전 이미 숨진 데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12개 쟁점 중 약물에 의한 장씨의 특수 강간 피해 여부, 장씨 친필 문건 외에 남성들 이름만 적힌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B안 형태로 나뉘어 과거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장씨 소속사의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 권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