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원천차단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하지만 각론 차원의 준비가 미흡해 ‘공룡경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정·청은 경찰청 내에 별도 수사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사건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공룡경찰’을 막기 위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키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윗선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형사 중간 간부가 지방청장·경찰서장의 압력에서 자유로울지 의문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오히려 경찰을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