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차주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토요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라브4 차주 29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4억원이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 라브4를 판매하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 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HS)에서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라브4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모델이다.
한국토요타는 차량 소개 책자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언급이 작은 크기로 적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요타는 지난 1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