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태손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공포한 데 이어, 해당 조례를 근거로 미세먼지대책위를 꾸린다.
미세먼지대책위는 이르면 7월쯤 출범해 활동할 예정이다. 담당 업무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관한 심의,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이다.
미세먼지대책위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기상지청 등 유관기관 추천위원 2명에 위촉위원 12명(전문가 8명, 시민단체 4명)을 심사해 선정한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대책위에서 활동할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섰다. 위촉위원 응모자격은 대학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지닌 5년 이상 경력자, 대기 등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지닌 5년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회사·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돼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5년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구시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근희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도 보호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사업 발굴 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