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내부 동향파악·활동 방해 지시 혐의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1일 열린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 전 수석을 최초로 특조위 대응방안에 대해 지시한 인물로 지목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6개월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문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달 28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