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육군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 계급인 후임병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했다. 그런데 맞은 것에 화가 난 후임병이 덤벼들었다. 그다지 큰 계급 차이는 아니지만, 자신이 엄연히 ‘고참’이라는 생각에 ‘위계질서’로 상대를 누르려던 A씨는 힘에서 밀렸다. 이 일로 A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다쳐 병원 신세를 졌다.
A씨는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한 후임병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국가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으니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후임병과 국가에 70% 책임이 있다며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