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농어민도 마스크를 지급받게 된다. 농어민에 미세먼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미세먼지 취약계층 가운데 ‘옥외 근로자’를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농어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야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농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거나 미세먼지 쉼터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이나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춰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