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집에서 25만원어치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사연이 2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대구시 달서구는 지난 20일 상인동의 한 술집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주 A씨가 지난 1월25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가게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거라“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은 맛있었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차라리 돈이 없지만 먹고 싶었다고 하지 그랬느냐”며 ”나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적었다.
아울러 “주방 이모와 직원들, 아르바이트들도 다 피해자이고, 부디 이 집에서 끝내라”고 전했다.
청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업주에는 영업정지 또는 업소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반해 주류를 사거나 마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이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법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은 만 21세 미만이 술을 소지하거나 마시면 대다수의 주에서 벌금형을 내린다”며 “우리나라도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