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같은 차선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낸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100% 과실책임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쌍방과실’이 아니라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판단하는 방향 등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회사의 보상금액도 산정된다.
최신 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 사항 반영한 과실비율은 20개 신설되고 7개 변경됐다. 이륜차가 무리하게 진입할 때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해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다른 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30%에서 70%로 늘렸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긴급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분을 감면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을 반영,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긴급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긴급차량의 과실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이밖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 해결했던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도 위원회가 심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실비율 산정 정보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 방문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 설치 △사고처리 후 가입 보험회사에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사유 요청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금융위는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며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