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자율성 보장 안 돼”…개선 방안 추진

신동근 더민주 의원 “합의제 기관 돼야”…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를 민주성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진위 부위원장뿐 아니라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또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보궐위원을 임명하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게 했다.

 

신동근 의원은 “영진위가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독임제(단독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원장이나 위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가 현행과 같이 임명 시 새로 시작되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