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중대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투여 환자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양 관련 이상사례 4건 등 부작용이 보고된 것과 관련해 인보사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 식약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국내 임상시험 결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장기추적관찰과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자료에서 약물 관련 중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며 “이 결과와 독성, 임상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재까지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 총 311건은 주사부위 반응(62건), 주사부위 통증(61건) 등 주로 국소적인 부작용이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자료만으로는 특정 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며 “종양 관련 이상사례는 위암종 등 4건이 보고됐으나 약물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보사 투여 환자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치료비로 사용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총 25억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에는 환자 24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오킴스는 현재 2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투여 환자가 3707명이고, 1회 비용이 600만∼700만원이라는 점에서 소송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