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K참사관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사건의 핵심이 ‘의도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K씨의 행위와 관련해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이미 언급하고 외교부도 K씨가 강 의원에게 두 차례 더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K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K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외교부가 27일 K씨에게 발송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한·미 정상 통화에 포함된 트럼프 방한 협의 등에 관한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기밀 유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K씨가 모두 세 차례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조 차관이 보고한 것처럼 비밀 유출이 2, 3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이었다면 K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밀 유출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유출 사건이 더 있다면 이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차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외교부는 3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나머지 2명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다른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선 더 조사해 볼 기회가 없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