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신림동 미행 영상’의 미공개분이 공개됐다. 해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 A(30)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여성의 자택 복도 쪽에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건물 밖에서부터 여성을 미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밖에서부터 미행… 여성이 뒤돌아봤는데도 호주머니 손 넣고 간격 좁혀
채널A ‘사건상황실’은 A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가의 골목길에서부터 줄곧 여성의 뒤를 따라오는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며 29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오전 6시25분쯤 골목길에서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고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갔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기척을 느꼈는지 여성이 뒤를 돌아 남성을 흘끗 돌아보는 모습도 담겨있다. 남성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여성을 따라가다 결국 거리를 좁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까지 탔다. 건물 안에서 여성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골목길에서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해 미행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남성은 여성과 일면식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 강간미수로 처벌은 어려워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이른바 ‘신림동 강간범’ 영상 속 남성 A씨를 신대방동 자택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A씨 검거의 실마리가 된 CCTV 영상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원룸 다세대 주택의 복도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오전 6시20분쯤 현관문 번호키를 열고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뒤이어 모자를 쓰고 나타난 남성이 닫히는 문을 팔로 막으려는 시도를 한다. 문이 닫힌 후에도 남성은 문고리를 잡고 두어 차례 노크를 한 뒤 복도를 서성거리며 집 앞에 머문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누리꾼은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라며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 29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신림동 강간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으며 29일 오후 8시 기준 4만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과는 별개로 A씨가 강간미수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는 통화에서 “영상만 봤을 땐 현행법상 강간미수죄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 강간 실행의 착수가 있으려면 폭행-협박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여성을 쫓아간 것만으로는 이 부분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단순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찰도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