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최초로 몰수 판결을 받은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처분을 1년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몰수한 비트코인을 아직껏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겠다는 의뢰가 온 적이 없다”며 “다른 가상화폐도 캠코를 통해 거래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법무부,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가 아직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도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노형국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진 ‘가상통화 시장동향 점검 회의’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소용·배민영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