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관리 ‘블랙리스트’→‘그레이리스트’로 바꾼다

붉은귀거북(사진)은 우리나라 토종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지정돼있다. 애완용으로 인기있던 붉은귀거북을 들여올 수 없게 되자 수입업자들은 이와 비슷한 쿠터류 거북을 반입하고 있다. 현재 쿠터류는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도 발견되는 등 분포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쿠터류가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이 돼야만 수입·유통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생긴 관리 공백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폭넓게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래종을 관리하는 방식은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시박

화이트리스트는 모든 외래종을 ‘무죄라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라고 보고 생태계 위해가 없는 확실한 종들만 유입을 허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블랙리스트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죄가 확실한’ 특정 외래종의 유입만 막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방식이기도 하다. 그레이리스트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중간 형태다.

 

즉, 우리나라의 외래생물 관리 방식이 블랙리스트에서 그레이리스트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종인 생태계위해종 외에 1000종 이상의 동식물이 ‘용의선상’에 올라 국내 반입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태계교란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관리된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