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6-03 06:00:00
기사수정 2019-06-02 18:27:23
정부, 2020년도 월력요항 발표 / 2월 29일까지 있어 ‘1년 366일’
내년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올해보다 하루 늘어난 67일이다. 윤년이기 때문에 2월이 29일로 늘어 1년은 366일이 되고, 음력상으로는 윤달(4월)이 추가돼 13개월로 한해가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단기 4353년) 우리나라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천문역법에 따른 절기와 각종 공휴일 등을 천문법에 근거해 정부가 매년 6월3일자 관보에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다.
2020년의 주요 전통명절로는 설날이 1월25일(음력 1월1일)이고, 정월대보름 2월8일(〃 1월15일), 단오 6월25일(〃 5월5일), 추석 10월1일(〃 8월15일) 등이다. 이 밖에 대한은 1월20일, 입춘 2월4일, 초복 7월16일, 중복 7월26일, 말복 8월15일, 입추 8월7일, 입동 11월7일, 대설 12월 7일 등이다.
내년도 일요일과 토요일은 각 52일이다. 여기에 명절 및 공휴일, 국회의원 선거일(4월15일)과 설날 대체공휴일(1월27일) 등을 더하면 총 69일의 공휴일이 발생하는데 설 연휴 마지막 날(1월26일)과 3·1절(일요일)을 제외한 최종 공휴일 수는 총 67일이 된다. 주5일제 기준으로는 토요일 52개를 더해 총 휴일 수가 119일이 발생하지만, 설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 등 토요일과 겹치는 4일을 제외해 총 휴일 수는 115일이 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