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에 증명사진 등을 찍으러 온 여대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사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3일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9개월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한 사진관에서 고객 200여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어준다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9개월가량 피해자 200여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여대생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용서를 받지 못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며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고, 유일하게 나체 모습을 촬영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