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학의 수사외압 무혐의에 “문 대통령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 도착해 동료 의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단을 통해 무혐의로 결정난 데 대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비서관을 지낸 곽 의원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집권 남용 의혹이 제기돼 수사 권고 대상에 올랐었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 수석이 이중희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는 게 수사 권고의 근거로 제시됐었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 과거사위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4∼8일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또 모 경찰 간부는 김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 주고서도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이를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2019년 4월2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19일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이번 수사 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 검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