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량세 전환…'수입 맥주 4캔 1만원' 유지될까?

당정 “내년부터”… 소주는 제외키로 / 국산 캔맥주 ↓·생맥주 ↑ 가능성 / 정부 “수입 4캔 1만원 유지될 듯”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 “車 개소세 인하 세수만 축내” 지적 / 6개월 동안 1000억원 감소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 주류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업계 반발이 큰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등은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고, 맥주와 탁주(막걸리)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당초 전(全)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연합뉴스

정부는 2019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해 주종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 5∼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주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된다.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의 경우 생산비용에 유통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등까지 포함해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L당 생맥주는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1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 캔맥주의 세부담은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는 탁주에는 내년부터 L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한편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연합뉴스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50여년 만의 주세 개편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잡힐 전망이다. 하지만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등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해 당분간 종량세·종가세 혼합 체계가 이어지게 됐다. 근본적인 개편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맥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세 개편을 추진할 것이므로 맥주 가격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에서 고객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당정은 우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서 알코올과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하고 국산과 수입 구별 없이 종량세율을 ℓ당 각각 830.3원과 41.7원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수입 맥주 ‘4캔 1만원’ 유지될 듯

 

5일 정부가 발표한 맥주 종량세 전환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 수입 맥주와 수제 맥주 가격은 줄어들 전망이다. 반대로 생맥주와 저가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늘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산 캔맥주에서 세 부담이 줄면서 다른 맥주의 세부담 인상분을 상쇄해 전반적인 맥주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수입 맥주가 적극 펼친 ‘4캔 1만원’ 마케팅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맥주는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나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저가 수입 맥주는 가격이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국내 3사 맥주 업체의 경우 외국 맥주도 수입하므로 국산 캔맥주 세 부담은 줄어들어 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맥주 업계는 과세체계 개편을 계기로 맥주 가격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4캔에 1만원 맥주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 이미 1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며 “종량세로 전환돼도 4캔 1만원은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소주·증류주 등 종량세 전환 기한 못 정해

 

정부의 이번 종량세 개편은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와 약주·청주·과실주 등 발효주 업계가 빠져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애초 전 주종에 대해 종량세 전환 계획을 밝히자 소주 업계 등이 크게 반발했다. 결국 이번 발표에서는 종량세 전환을 적극 요구해온 맥주업계와 찬성 의견이 높은 탁주(막걸리) 업계부터 하기로 했다. 1949년 주세법 제정 시 종량세 체계에서 1968년 종가세 체계로 전환한 뒤 50년 넘게 유지해온 주세가 이번 개편으로 사상 처음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혼합 체계로 유지되는 것이다.

 

맥주와 탁주 외 다른 주종은 맥주 등의 전환 효과, 음주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주세 종량세 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30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종가세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칠레 정도이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호주, 터키 정도다.

 

김 실장은 소주 등의 종량세 전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목표시한은 지금 정해진 것이 없다”며 “찬반 논쟁이 많아서 좀 더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연합뉴스

◆효과 없는 개소세 인하 ‘세수만 축낸다’ 지적도

 

정부가 이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6개월 연장하면서 개소세 인하 ‘1년 6개월’이라는 최장기 기록을 두고 말이 많다.

 

지난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개소세 인하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소세 인하 연장은 자칫 세수만 축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내린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 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지만 올 들어서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