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박해미(55)의 전 남편 황민(4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며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뒤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당시 정 판사는 “자동차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 판결 후 황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당시 그는 시속 167㎞로 스포츠카를 몰며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A씨는 박해미가 강의를 하는 모 대학 공연예술계열 학생으로 그가 꾸린 해미뮤지컬컴퍼니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B씨 역시 해미뮤지컬컴퍼니 단원이자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이었다.
한편 박해미씨는 지난달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황씨와 이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